법원,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국가배상하라”

이민준 기자 2024. 7. 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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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들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에 이어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다./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는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3일 판결했다. 피해자 19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총 17억6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근로봉사라는 미명하에 구금 상태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했다”고 봤다. 이어 “이후에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했다. 또 “이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위 행위에 관련된 공무원의 고의·과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청교육 사건은 1980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4만여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을 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폐지된 옛 사회보호법에 규정돼 있던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는데, 19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는 부당 구금에 이어 수용 생활로 이어지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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