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 빌려주고 대여비 ‘꿀꺽’…무자격 시공업자 등 175명 송치

신현욱 2024. 7. 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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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와 시공업자 등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비를 챙긴 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유령법인인 이 업체 운영자와 면허를 빌려 불법 시공한 무자격 시공업자 등 17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업체 운영자들은 신축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와 시공업자 등에게 접근해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관할 시청에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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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와 시공업자 등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비를 챙긴 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유령법인인 이 업체 운영자와 면허를 빌려 불법 시공한 무자격 시공업자 등 17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업체 운영자들은 신축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와 시공업자 등에게 접근해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관할 시청에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준 건설현장은 전국 132개소로, 계약 금액으로는 모두 6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현장 시공업자들로부터 4대 보험과 면허 대여비 명목으로 챙긴 수익금은 17억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자격증을 등록해놓고 허위 경력을 쌓을 뿐 아니라, 4대 보험 가입 혜택과 대여비를 받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한 현장에서 총 26건의 안전 사고(사망 2건, 상해 25건)가 발생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16억 원 상당의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면허대여비용 명목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17억 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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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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