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생긴 60대 모친 발로 차고 뺨 친 아들 징역 3년

디지털뉴스부 기자 2024. 7. 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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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를 갖게 된 60대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특수존속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어머니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장애를 가지게 됐고, 올해 4월 퇴원 후 아들과 같이 살게 되면서 이처럼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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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생긴 60대 모친 발로 차고 뺨 친 아들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를 갖게 된 60대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특수존속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집에서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뺨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져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시비를 걸며 이처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A 씨는 또 어머니에게 욕설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목을 조르기도 했다.

A 씨 어머니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장애를 가지게 됐고, 올해 4월 퇴원 후 아들과 같이 살게 되면서 이처럼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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