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이호진 2024. 7. 6. 10:18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만 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9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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