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국가배상‥공권력 남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에 이어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이 유린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을 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에 이어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이 유린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300만~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19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총 17억 6천여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라는 미명하에 구금 상태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했다"며 "이후에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위 행위에 관련된 공무원의 고의·과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청교육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입니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천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을 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폐지된 옛 사회보호법에 규정돼 있던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는 부당 구금에 이어 수용 생활로 이어지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백승우 기자(swpai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4599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 수도권 등 중부지방 장맛비‥충남 최고 100mm 폭우
- [단독] "'조롱글' 내가 썼다" 20대 남성 자수‥은행 직원 비하글도 발견
- 시험대 오른 바이든‥'심층 인터뷰'로 정면 돌파?
- "읽씹해서 참패" 여당 발칵‥한동훈 "사과 어렵다는 문자" 반박
- "거부권이란 용어 없어"‥법무부의 속내는? [서초동M본부]
- "이 언덕을 어떻게 매일 걸어 오르라고"‥서울시, 상명대 앞 버스노선 조정 추진
- 서울대 등 의과대학 교수들 "정부, 의평원 압박·흔들기 중단하라"
- '네카오' 시총 올해 들어 15조 증발‥외국인 보유율 '뚝'
-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김 여사 문자' 파장 속 오늘 원외모임 릴레이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