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사고' 가해자 출국금지 승인 안 해… "도주 우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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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 모 씨(68)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일 차 씨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차 씨가 부상으로 움직이기 어려워 출국을 시도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차 씨는 차량 상태 이상으로 인한 역주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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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일 차 씨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차 씨가 부상으로 움직이기 어려워 출국을 시도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향후 수사 경과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출국금지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약 200m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따라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차 씨는 차량 상태 이상으로 인한 역주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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