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설문조사하고 "10명 중 9명 단기 합격"···에듀윌,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도건협 2024. 7. 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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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주식회사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 합격'이라고 광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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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주식회사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 합격'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결과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10명만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는데도 '3개월 내 단기 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2022년 2월, 10만 원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마감 기한을 3월 2일로 기재했다가 두 차례 마감 기한을 연장한 것이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마감 이후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속여 결제를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3개월 내 단기 합격' 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적발해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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