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남편·부친 무고한 모녀 집행유예

송근섭 2024. 7.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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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기 위해 남편이 딸을 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여성과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살 모친과 25살 딸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6월, 남편이자 부친인 정 모 씨가 이유 없이 딸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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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기 위해 남편이 딸을 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여성과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살 모친과 25살 딸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6월, 남편이자 부친인 정 모 씨가 이유 없이 딸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녹취록 등 증거들에 따르면, 딸은 2020년 4월 할머니, 삼촌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가위 등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부친이 제지했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녀는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기 위해 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무고를 당한 사람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2년 2개월 전의 일을 허위로 고소해 무고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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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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