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폭행했다"…이혼소송 중 허위 고소 모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딸이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면서 모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 남편 C씨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씨를 설득해 C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이혼소송 중이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딸이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면서 모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A(50대)씨와 B(20대)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남편 C씨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씨를 설득해 C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소인 조사 때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B씨가 친할머니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다가 아버지에게 제압당했고, 당시 이 장면을 어머니 A씨 또한 목격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판사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B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C씨를 함께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