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불법대여·무자격 시공 건설업자 무더기 송치

김도희 기자 2024. 7.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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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빌린 면허를 이용해 무자격으로 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건설종합면허 대여업체 운영자 A씨와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17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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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비 명목 등으로 17억원 부당이득
전국 132곳 600억 규모 공사현장 불법 시공
관리인 없어 안전사고 취약…26건 사고 발생
[의정부=뉴시스] 조직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07.06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빌린 면허를 이용해 무자격으로 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건설종합면허 대여업체 운영자 A씨와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17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건설종합면허 대여업체인 이른바 '딱지업체'를 운영하며 현장 시공업체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4대 보험 및 대여비 명목으로 17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신축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와 시공업자 등에게 접근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주고 관할 시청에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운영한 B업체는 자격증을 가진 건설기술자들이 등록돼 있는 법인회사였지만, 실제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는 일명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됐다.

B업체에 등록된 기술자들은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면서 허위경력을 쌓았고, 4대 보험 가입혜택과 1인당 1년 대여 기준 평균 500만원의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연면적 200㎡ 건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으며, 토목·조경 등 각종 분야의 인력 등 등록기준이 필요하다.

시공업체들은 이 같은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하지 않아 일정 규모의 공사를 따낼 수 없어 B업체의 면허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B업체로부터 면허를 빌려 자격이 없는 시공업자들이 건설한 현장은 전국 132개소로 총 공사금액은 6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면허 대여 불법건설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이 없이 시공이 진행돼 안전사고에 취약했다.

실제 132개 건설현장에서 총 2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들에게 16억원 상당의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남양주시의 한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C 시공업체를 수사하던 중 해당 업체가 B업체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대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망을 확대했다.

경찰은 관련 행정부처에 면허대여 적발 사례를 통보하고, A씨 일당이 면허 대여비용 명목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17억원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업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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