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대대장 측,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 추가 고발

이세현 기자 김기성 기자 2024. 7. 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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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해병 중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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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경북경찰청, 관할권 없는 수사…정치적·지연 수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해병 중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혐의와 허위보고, 허위 사실 기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 수사는 장성급 장교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수사고, 이 사건 발생 이후 9개월만에 처음 소환 수사를 할 정도로 정치적 수사이면서 지연된 수사를 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기피신청권 침해에 의한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경북청 수사는 도저히 그 공정성을 일말도 기대할 수 없어 관할권이 있는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다시 고발하게 됐다"며 "경북청에는 임 사단장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으므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관련 서류를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전날(5일)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청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오는 8일 오후 2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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