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채 해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류희준 기자 2024. 7. 6. 09:27
▲ 임성근 전 사단장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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