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채 상병 사망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송치 대상 제외

김지현 기자 2024. 7. 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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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렸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그간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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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증인 선서 거부 이유는?'. 연합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렸다. 이 밖에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그간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 처음으로 공표됐다.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로,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뒤늦게 인지돼 피의자 평단에 추가됐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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