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채해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또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어제(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가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모레(8일)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동훈, '김건희 여사 대국민 사과 문자' 5차례 무시″ 친윤의 본격 공세?
- [단독] '암기 강요' 일병 사건 경찰 이첩…″사망에 영향″
- 투모로우바이투게더, ‘CHIKAI’ 발매 첫날 오리콘 1위 직행
- [단독] 가스요금 작년보다 더 올리고, 덜 올린 것처럼 발표
- 척추 골절되도록 학대…변호인들 ″고의 아니었다″
- [단독] 뺑소니 이튿날 만취·약물운전 4중 추돌…30대 여성 운전자 덜미
-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기다립니다 -취[재]중진담
- 허웅, 낙태·폭행 논란 해명 ″내 애 맞나 의심스러웠다″
- ″보험금 타게 해줄게″ 고객과 짬짜미 교통사고 낸 보험설계사
- 국립대병원 수익 1조 감소…전공의는 8%만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