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품권·전자화폐로도 기부 가능해진다…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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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상 속 기부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 금품의 종류나 수단 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기부 유인을 확대하고자 모집 가능한 기부 금품 범위에 ▷상장주식 ▷선불 전자지급 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부 문화 조성은 사회 구성원 간 신뢰·통합을 바탕으로 갈등 비용을 낮추고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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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기부 경험률, 2013년 34.6%→지난해 23.7%
정부가 일상 속 기부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 금품의 종류나 수단 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주식·상품권·전자화폐 등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부금 단체의 신뢰성을 높이거나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기부 유인을 확대하고자 모집 가능한 기부 금품 범위에 ▷상장주식 ▷선불 전자지급 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착한 기부자상’ 시상 등을 통해서도 기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기부 문화 조성에도 정작 기부자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경험률은 2013년 34.6%에서 지난해 23.7%로 10.9%포인트 낮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부금 비중도 2012년 0.82%에서 2022년 0.70%로 떨어졌다.
이 밖에도 정부는 간편기부와 재능기부 등 기부 방식도 다양화한다. 지로·계좌이체·모금함 등 전통적 기부 방식 대신 행사·캠페인 등 참여형 기부를 확산시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정보 공개 및 모범적 활동을 수행한 우수 기부금 단체에 상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액기부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공익신탁 운영 방식을 엄격히 제한한 현행 ‘공익신탁법’도 개선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부 문화 조성은 사회 구성원 간 신뢰·통합을 바탕으로 갈등 비용을 낮추고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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