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쓸 돈 줘" 모친 집 가전제품 부순 40대 아들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박에 쓸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 집의 가전제품 등을 깨부순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원주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신발장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TV를 내리치고 컴퓨터를 바닥에 던진 후 밟고, 밥솥을 유리창에 던지는 등 물건들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박에 쓸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 집의 가전제품 등을 깨부순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원주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신발장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TV를 내리치고 컴퓨터를 바닥에 던진 후 밟고, 밥솥을 유리창에 던지는 등 물건들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가 모친에게 도박자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지 못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패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뉴스토리] "퇴사, 축하합니다" 사표 던지는 청년들, 왜?
- 일하다 팔 잘린 직원 길에 방치…伊 전역 분노케한 고용주 결국
- "역주행인 줄 몰랐다"…충돌 직전에야 "어, 어!"
- "테슬라도 중국차"…180도 바뀐 중국, 왜?
- "드디어 사고 났다" SNS 대화방서 환호…53명 검거
- 아리셀 근처 공장 화재…유족-회사 교섭 결렬
- 일본 열도도 '펄펄'…마쓰사카 39.7도에 수도권 260여 명 열사병
- 치솟은 '물가'가 불러온 14년 만의 정권 교체
- [단독] "임성근 사단장 · 말단 간부 2명 불송치"
- [뉴블더] "그만해" 애원했지만 돌 던져 아내 살해,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