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쓸 돈 줘" 모친 집 가전제품 부순 40대 아들 실형

여현교 기자 2024. 7. 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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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쓸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 집의 가전제품 등을 깨부순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원주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신발장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TV를 내리치고 컴퓨터를 바닥에 던진 후 밟고, 밥솥을 유리창에 던지는 등 물건들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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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쓸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 집의 가전제품 등을 깨부순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원주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신발장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TV를 내리치고 컴퓨터를 바닥에 던진 후 밟고, 밥솥을 유리창에 던지는 등 물건들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가 모친에게 도박자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지 못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패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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