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수사 검사 망신주기 목적"… 野 ‘탄핵검사 청문회’ 검토에 반발

유경민 2024. 7.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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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민주당, 법사위 조사 정치에 활용”
대검 “출석 여부 미정…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검찰이 국회 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보내지 않았겠나”라며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장은 또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돼서 탄핵심판이 이뤄지면 탄핵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위법·보복·방탄이며 사법방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가 해당 검사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다시 본회의로 넘길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 4명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이 과거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곧장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 내 ‘공개적 망신주기’를 하려는 목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없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반발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 등을 정리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는 “법사위 조사과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의도일 것”(이종혁 광주지검장) “이전 탄핵과 달리 법사위까지 검사를 출석시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너무 눈에 보여 더욱 화가 난다”(이동현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댓글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사유가 대부분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의혹’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도 이 같은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은 “2019년 1월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화장실 세면대와 벽면에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의혹을 박 검사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박 검사는 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8명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 증인 회유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의혹 △명예훼손 의혹 직접 수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 △피의사실공표 등을 제시했는데, 검찰은 5쪽 분량의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를 내고 이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피소추자인 검사들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 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법사위가 피소추자(탄핵 대상 검사)들을 소환할 때 증인으로 소환할 것인데 증인은 법적으로나 일상언어적으로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하고, 피소추자는 탄핵소추 절차에서 당사자적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이 된 검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국회가 해당 검사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라 지금으로선 해당 검사들의 출석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당사자의 의사와 전반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검사들은 설령 본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절차에 따라 입장을 밝히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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