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이원석 검찰총장 “법 앞에 예외도 특혜 없다.. 국회의 직권 남용”

제주방송 정용기 2024. 7.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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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연일 반발 수위를 높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5일) "(민주당에서) 입을 닫고 있어라, 침묵해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또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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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연일 반발 수위를 높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5일) “(민주당에서) 입을 닫고 있어라, 침묵해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또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총장은 36분간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부당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 검사 모두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다만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대상 중 한 명인 박상용 검사는 어제 이성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고소했습니다.

음주 뒤 용변을 보고 청사를 손상시켰다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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