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날 정도로 혜택 몰아주네”…평생 한번뿐인 특공 기회, 이 사람들만 ‘1+1’ 기회 갖는다 [부동산 이기자]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7.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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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기자-31]
국토부 청약 제도 개편 발표
정부 청약통장 납입 상한액
한달 10만원서 25만원으로
출산 가구엔 1+1 특공 허용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비중
기존 18%에서 23%로 확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예정지 전경. [매경DB]
내 집 마련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는 바로 ‘주택 청약’입니다. 주택 청약은 쉽게 말해 새 집을 사고 싶다고 신청하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청약 업무를 주관해 청약 신청자를 모으곤 하죠. 평생 집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을 우대하기 때문에 많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족’으로서 괜찮은 청약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약족이라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청약 제도에 변화를 주겠다고 밝힌 여러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1983년 이후 41년 만에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청약통장에 매달 넣는 납입금 인정한도를 높여주는 것 말입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청약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청약통장 月납입 인정액 10만원→25만원으로
청약을 신청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많은 청약족들은 매달 10만원만 청약통장에 넣곤 했습니다. 이는 공공분양 당첨 기준 때문입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공공분양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가 파는 집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보통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와 인기가 높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몰리면 ‘납입 총액(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얼핏 보기엔 매달 50만원씩 넣어서 통장 저축액을 최대한 늘리면 될 것 같지요.

하지만 일반 공공분양은 매달 넣은 금액 중 딱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달 50만원씩 1년을 넣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청약통장에는 600만원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분양 당첨자를 뽑기 위한 저축 총액을 계산할 때는 매달 10만원씩 1년을 냈다고만 봅니다. 실제 저축은 600만원이지만 계산할 때 인정되는 금액은 120만원 뿐인 겁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 기준이 25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4분기(10~12월)에 시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바뀌는 순간 매달 10만원이 아닌 25만원씩 저축해야 공공분양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3기 신도시 등에서 나올 공공분양 물량을 노리는 청약 대기자라면 주목해야 하는 점입니다.

[매경DB]
다만 공공분양 물량이 아주 많지도 않은데 매월 25만원씩 넣을 서민이 얼마나 있겠냔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청약 통장은 중간에 돈을 뺄 수도 없습니다. 당첨이 되거나 아예 통장을 깨버려야 하는 겁니다.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공공분양의 일반분양 물량이 워낙 적다. 실질적으로 당첨되기도 너무 어렵다”며 “2030 청년들이 과연 빼지도 못하는 매월 25만원이란 돈을 넣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산땐 내집 마련 쉽게..특공 기회 또 준다
국토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바꾸겠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출산 가구에겐 특별공급 기회를 늘려줍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흔히 줄여서 ‘특공’이라 부릅니다. 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히 배려해 공급하는 것인 만큼 지금까진 특공을 평생 딱 한 번만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존 특공 당첨자 가운데 아이를 새로 낳은 가구는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저출생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국토부가 특공 당첨은 한 번만 가능하단 원칙을 처음으로 깼습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예를 들어 과거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됐던 1인 가구가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특공에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특공 유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단 새집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조건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넓은 평형의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기회도 늘었습니다.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리셋’ 됩니다. 미혼일 때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됐더라도 결혼을 통해 2인 가구가 되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떴을 때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게 조건입니다.

공공·민간분양 ‘신생아’ 위한 공급 늘린다
아이를 낳은 출산 가구를 위한 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분양주택은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뉩니다. 앞서 언급했듯 공공분양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파는 집입니다. 반면 민간분양은 민간 기업이 주택을 짓고 파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형 건설사들이 짓는 브랜드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공공분양은 정부가 나서는 만큼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70~90%를 차지합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더 많이 공급하는 거죠. 때문에 일반적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 물량은 전체의 10~30%만 풀립니다. 만약 공공분양을 통해 새 집 100가구를 공급한다면 일반공급은 10~30가구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앞으로 이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아이를 낳은 출산가구에게 또다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일반공급 물량 안에 ‘신생아 우선공급’이란 유형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미 있는 신생아 특별공급만으론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에 더해 신생아 우선공급까지 많은 물량이 쏠리겠지요.

민간분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분양은 보통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이 절반씩 나오곤 합니다. 국토부는 이제부턴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안에 신혼부부 비중을 18%에서 23%로 올린다고 합니다. 나아가 신혼부부 특공 가운데 신생아 우선공급의 비중을 당초 20%에서 35%로 높입니다.

[매경DB]
민간분양으로 아파트 100가구가 풀린다고 가정해볼까요.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이 18가구 풀렸다면 앞으로 23가구를 공급한단 뜻입니다. 또한 23가구 중 35%인 8~9가구를 신생아 우선공급에 배정한다는 거죠.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민간분양 물량이 20만 가구 정도”라며 “비율 변경을 통해 1만 가구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40대 청약족을 중심으로 “신생아 가구에 너무 혜택을 몰아준다”는 불만이 나오는 중입니다. 공급 물량이 한정적인데 출산 가구에게 배분을 늘렸으니까요. 10~20년 동안 청약 통장에 착실히 돈을 부어온 중장년층 입장에선 허탈할 수 있죠.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도 “아무래도 생애최초 등 다른 유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이기자’는 도시와 부동산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주는 연재 기사입니다. 어려운 용어 때문에 생긴 진입 장벽, 한번 ‘이겨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초보 투자자도 이해할 수 있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루겠습니다. 기자페이지와 연재페이지를 구독하시면 더욱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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