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한데 곳간 푼다고?..행안부 지자체 지원에 교부세율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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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행정통합 등으로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을 위해 교부세율 인상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교부세율은 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한번 인상하면 다시 내릴 수 없다"며 "세수가 많이 걷히든 적게 걷히든 똑같이 교부 되기 때문에 경직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 회계 재원에서 사업마다 심사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는게 더 낫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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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행정통합 등으로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을 위해 교부세율 인상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살림의 가장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간 세원 불균등에 따른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세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 배분하게 된다. 올해 지방교부세 전체 예산은 약 66조7000억원이며, 보통교부세 총액은 59조8439억원이다.
앞서 지난 2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구·경북(TK) 통합과 관련한 재원 대책으로 보통교부세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5월에도 전남 강진을 찾아 인구·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1~2%p(포인트) 정도의 교부세율 인상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장관 언급의 배경에는 2006년 이후 18년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이 있다. 그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 심해졌지만 세율은 그대로 유지돼온 셈이다. 만약 지방교부세율이 1%p 인상된다면 약 3조2000억원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확보된다.
지자체도 지방교부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운용 결과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총 354억4000만원에 달한다. 지자체 76곳에서 117건이 감액됐는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다. 지자체 감액 사유를 보면 대체로 행정 운영 과정에서 예방 가능한 사례라는게 연구소측 분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등 의무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할 일은 많은데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한 이유가 중앙과 지방의 세원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만으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그걸 보전해주는게 교부세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며 "물론 지자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방세입 자체로 충당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다만 계속된 세수 부족으로 국가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지자체도 정부와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교부세율은 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한번 인상하면 다시 내릴 수 없다"며 "세수가 많이 걷히든 적게 걷히든 똑같이 교부 되기 때문에 경직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 회계 재원에서 사업마다 심사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는게 더 낫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매년 많은 재원을 교부받으면서 현 재정 부족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에만 지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독일과 같이 재정적자가 클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공동 책임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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