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법원 "집행유예"

여현교 기자 2024. 7. 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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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일행을 업었다가 내려주려던 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28) 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A 씨는 택시에서 내리며 만취한 B 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했고, 거실 바닥에 B 씨를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B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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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일행을 업었다가 내려주려던 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나며 부딪힌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B 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과 B 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28) 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A 씨는 택시에서 내리며 만취한 B 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했고, 거실 바닥에 B 씨를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B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당시 거실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혀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8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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