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문중 땅 헐값에 팔어넘긴 종중회장·총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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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개발 예정지인 문중 땅을 헐값에 가족에게 팔아넘긴 종중회장과 총무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종중회장 A(83)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4월 종중규약 등 서류를 위조해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문중 땅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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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개발 예정지인 문중 땅을 헐값에 가족에게 팔아넘긴 종중회장과 총무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종중회장 A(83)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의 종중 총무 B(71) 씨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4월 종중규약 등 서류를 위조해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문중 땅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팔아넘긴 땅은 혁신도시 조성과 탄소 밸리 입주를 비롯해 아파트 건설, 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등 개발 호재가 잇따라 투자 가치가 큰 토지로 평가됐다. 당시 토지의 감정 평가액은 4억3000여만 원에 달했으나 이들이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5000만 원에 그쳤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매수자가 다름 아닌 B 씨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B 씨는 토지 매수 자금이 부족하자 자신이 관리하던 종중 통장에서 4000만 원을 빼내 아내에게 입금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종중 감사가 토지 매매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A 씨와 B 씨는 되레 ‘종중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제명하겠다고 윽박질렀다. 또 ‘일부 세력이 종중 재산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서 문제 제기 당사자를 음해하기도 했다.
A 씨와 B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관행이 그렇다’거나 ‘종중의 사후 추인을 받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 이들은 수사가 옥죄어오자 팔아넘긴 땅의 명의를 다시 종중 앞으로 되돌려놓고 통장에서 횡령한 돈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중 재산을 보전·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종중원의 신뢰를 저버리고 헐값에 토지를 매각했다"며 "고소인을 비롯한 종중원 31명은 이 사건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토지와 횡령 금액을 다시 종중으로 반환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종중회장, 총무직을 사임하고 종중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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