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비위 저지른 농협 조합원 제명 가능”

장혜진 2024. 7. 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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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원의 성 비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조합까지 '신용'을 잃게 됐다면 정관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박씨의 범행이 일간지에 보도됐고 그가 구속되면서 조합이 보궐선거를 열어야 했던 점을 들며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쟁점 조항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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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원의 성 비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조합까지 ‘신용’을 잃게 됐다면 정관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박모씨가 A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10∼2019년 A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재직 중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2021년 8월 징역형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A조합은 2022년 1월 대의원 투표를 거쳐 박씨를 제명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합 정관에 따른 것이었다.

박씨는 제명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박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2심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관이 제명 사유로 명시한 신용은 ‘경제적 신용’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제명 결의가 적법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정관에 적힌 ‘신용’을 반드시 경제적 신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농협)의 존립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영역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에 있다”며 “조합의 존립 및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뿐 아니라 이런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도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박씨의 범행이 일간지에 보도됐고 그가 구속되면서 조합이 보궐선거를 열어야 했던 점을 들며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쟁점 조항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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