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지 이장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지를 이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형과 누나,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해당 공원묘원에 있는 A 씨 부모 분묘 2기를 이장한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돌아가신 부모의 유지는 화장이 아닌 매장"이라며 분묘 이장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지를 이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이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형과 누나,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해당 공원묘원에 있는 A 씨 부모 분묘 2기를 이장한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돌아가신 부모의 유지는 화장이 아닌 매장"이라며 분묘 이장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이 서로 협의해 분묘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분묘를 이장 후 화장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이장 행위를 일단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십니까?..'동의한다' 54.5%
- 고속도로에서 16톤 트럭 화재.. 가드레일 들이받아
- "정권의 MBC 장악 의도..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퇴해야"
- 무기한 유통 '품질유지기한'.. 확인은 '소비자 몫'
-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17~18일쯤 본회의 처리"
- '채상병 특검' 필리버스터서 대놓고 '꿀잠'잔 김민전·최수진
- 남원 초중고 식중독 의심환자 7백명 대로 급증
- 전북도, '버드나무 벌목' 관련 전주시 감사
- "학교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경찰, 전주 모 중학교 남학생 수사
- 호남권도 '메가시티' 합류.. 'SOC 동맹' 첫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