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지 이장 불가"

이정용 2024. 7. 6. 0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지를 이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형과 누나,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해당 공원묘원에 있는 A 씨 부모 분묘 2기를 이장한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돌아가신 부모의 유지는 화장이 아닌 매장"이라며 분묘 이장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지를 이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이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형과 누나,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해당 공원묘원에 있는 A 씨 부모 분묘 2기를 이장한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돌아가신 부모의 유지는 화장이 아닌 매장"이라며 분묘 이장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이 서로 협의해 분묘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분묘를 이장 후 화장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이장 행위를 일단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