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 교사 사망에도…대전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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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용산초 교사가 숨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21건으로 집계됐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용산초 선생님 사건의 가해 학부모는 교육청의 정식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소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는데 다른 학부모들이 신고를 주저할 이유가 있겠냐"며 "무고성 신고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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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무분별한 신고에 법적 제재·처벌 필요"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에서 지난해 9월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후에도 교원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용산초 교사가 숨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15건)과 비교했을 때 40% 증가한 수치다.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대전교육청은 1교 1변호사제, 악성 민원 신고센터 등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시행했지만,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는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는 △2021년 7건 △2022년 14건 △2023년 11건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6월까지 19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반면 3년 6개월간 수사기관에 접수된 51건의 신고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들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을 제외한 14건 모두 기소되지 않았다.
교원단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고성 신고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용산초 선생님 사건의 가해 학부모는 교육청의 정식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소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는데 다른 학부모들이 신고를 주저할 이유가 있겠냐”며 “무고성 신고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용산초 교사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유족은 생전 고인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 민원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을 신청하고 경찰에 학부모 8명과 교장·교감을 고소했다.
이에 지난달 인사혁신처는 A 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으나 대전경찰청은 피고소인 10명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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