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개인회생·채무조정 급증…"성실상환 인센티브 필요"

김형섭 기자 2024. 7.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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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경기위축에 채무조정 효력 상실도 증가세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감면, 변제기간 단축 등 제안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코로나19로 소액 채무를 연체한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 연체자로 5월까지 연체액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 해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사진은 12일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 2024.01.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코로나19 이후 대출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율도 높아지고 있어 성실한 상환을 유도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장기연체에 빠지기 전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법원 '개인회생' 접수건은 지난해 말 12만1017건으로 전년대비 34.5% 증가했다.

2020년 8만 6553건, 2021년 8만1030건, 2022년 8만9966건 등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급증한 것인데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5만5335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10만건을 넘길 전망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 가운데 하나다. 상환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고정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 시 남은 채무는 면책해주는 것이다.

법원의 또 다른 채무조정으로 '개인파산'도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다만 개인파산은 신청건이 2020년 5만379건, 2021년 4만9063건, 2022년 4만1463건, 2023년 4만123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신복위 채무조정의 경우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020년 7166건에서 2021년 1만184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에는 2만199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4만5925건으로 증가율이 108.7%에 달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만1248건이 접수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 채무조정인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연체), 사전채무조정(31~89일 연체),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연체)으로 구분된다.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이자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전액감면에 더해 원금도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도 지난해 신청이 크게 늘었다. 2020년 2만2102건에서 2021년 1만8784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만6827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만9512건으로 전년대비 47.2%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는 1만5952건이 접수됐다.

개인워크아웃도 지난해 9만9706건으로 2022년 8만9521건 대비 11.3% 늘었다.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복위 조정 결과에 따른 상환을 4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었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실효율이 2020년 4.2%, 2021년 9.7%, 2022년 15.4%로 높아지다가 2023년 11.9%로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7.2%로 다시 급증했다. 사전채무조정도 지난해 23.1%에서 올해 5월까지 29.5%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개인워크아웃도 같은 기간 25.1%에서 27.2%로 실효율이 증가했다.

이는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위축까지 겹치며 이자나 원금을 감면받은 채무자들조차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개인채무자 연체율 증가로 신속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했고 감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실효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채무조정으로 연결되는 장기연체가 발생하기 전부터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단기 실업자나 무급 휴직자, 3개월 이상 입원질환자 등이 대상인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안내 서비스 등을 잘 활용하도록 컨설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채무자의 변제 노력에 따라 채무조정 감면 범위를 차등 적용해 성실한 변제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인워크아웃의 상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변제기간이 3~5년 범위인데 개인워크아웃은 7~8년으로 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속도감 있는 성실상환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주요국의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5년 내외로 변제기간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대신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월채무상환 금액의 과다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미래소득과 순자산, 소비억제 계획 등을 감안해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간 성실 상환시 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사회취약계층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해 잔여채무를 추가 감면하거나 소액채무는 즉시 면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신복위는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채무조정자가 1500만원 이하 채무를 최소 3년 이상 성실 상환해 50% 이상 갚을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일반 채무자로까지 확대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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