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법원 ‘금고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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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려던 중 뒤로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쯤 피해자 B(28) 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쯤 택시를 타고 강남구의 한 일행 집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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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려던 중 뒤로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쯤 피해자 B(28) 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쯤 택시를 타고 강남구의 한 일행 집으로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A 씨는 만취한 B 씨를 업었다. 이후 거실에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B 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 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다만 A 씨가 B 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 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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