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 업었다 떨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유···유족 "처벌 원치 않아"

2024. 7. 6. 0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리던 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택시에서 내린 ㄱ씨는 만취한 ㄴ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ㄴ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리던 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께 피해자 ㄴ(28)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께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ㄱ씨는 만취한 ㄴ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ㄴ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ㄴ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ㄱ씨가 ㄴ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ㄴ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