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미수'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김유나 una@busanmbc.co.kr 2024. 7. 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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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이재명 전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부산 가덕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습격한 67살 김 모 씨.

김 씨는 사건 당일 가덕도뿐만 아니라 김해 봉하마을을 비롯해 이 전 대표 일정을 6차례나 따라다닌 끝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단 이유로 장기간 쌓인 혐오 끝에 저지른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는 게 아닌,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뒤늦게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을 논개와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범행 동기를 강변하는 태도를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지난 1월 4일 (음성변조)]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 8쪽짜리를 제출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행 동기가 담긴 글을 김씨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지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지인 (음성변조)]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항소하실 겁니까?> 아니요."

살해 의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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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기자(una@bu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4572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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