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집 있는데 상속받아 '2주택자'…어떻게 팔아야 세금 아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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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하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동 상속 받은 주택의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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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주택 한 채를 보유중이던 A씨는 갑자기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됐다. 주택 한 채를 팔기로 한 A씨는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떤 주택을 파는 게 나은지 고민에 빠졌다. 세금 혜택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둘 중 어느 주택을 우선 양도하는게 좋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고가 주택(12억원 초과)만 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나온다. 다만 몇가지 예외가 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또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할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이다.
만약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밖에 안됐다면 상속 이후 1년을 추가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동 상속 받은 주택의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된다.
이 경우는 상속인의 기존 주택과 피상속인의 주택이 각각 1개인 경우를 가정했으며 다른 경우에는 이 같은 과세 기준 설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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