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사건' 수사심의위 "임성근 등 3명 불송치해야"

민경호 기자 2024. 7. 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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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5일)는 채 해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휘관 9명을 검찰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법과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말단 간부 두 명은 송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는 어제 낮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논의 끝에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과 말단 간부 2명을 송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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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5일)는 채 해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휘관 9명을 검찰에 넘길지 판단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법과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말단 간부 두 명은 송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는 어제 낮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논의 끝에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과 말단 간부 2명을 송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논의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수사 내용으로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가 채 해병이 입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정 지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장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묵살한 정황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막바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한 해병대 내 안전업무 담당 간부 1명을 포함해 제1사단 7포병대대 전 대대장 이 모 중령 등 모두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경찰청 규정에는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경찰이 수사심의위의 결론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나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하고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습니다.

경찰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다음 주 월요일, 피의자들 송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기덕)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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