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짝 주차한 옆 차 긁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무죄…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옆에 바짝 붙여 세운 옆 차 문을 긁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8시 25분께 서구 둔산동 이마트 4층 주차장에서 옆 차 외관을 3차례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차장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에는 주차된 차량 두 대 간격이 좁아 A씨가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옆에 바짝 붙여 세운 옆 차 문을 긁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8시 25분께 서구 둔산동 이마트 4층 주차장에서 옆 차 외관을 3차례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29)씨가 너무 가깝게 주차해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이다.
주차장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에는 주차된 차량 두 대 간격이 좁아 A씨가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문을 열지 못해 45초간 머뭇거린 A씨는 슬라이딩 도어 형태인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갔다.
특히 A씨가 앞문을 열려고 시도한 45초 사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차량 외부가 긁히는 소리가 녹음됐다.
다만 여러 사정을 참작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 만큼의 증거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 A씨가 자기 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한 45초 사이 뒤에 있던 피해 차량 문을 긁으려면 몸을 돌려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점, 피해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에 ‘탁, 타닥, 그윽’ 하는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차량에 탑승하려고 했을 뿐, A씨가 무리하게 운전석으로 탑승하다가 과실로 흠집을 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youkno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허웅 前연인 “폭행으로 치아 부러져, 강제 성관계”…허웅 “뿌리치다 그런 것, 두번째 임신 의
- 블랙핑크 리사, 시장서 통닭 튀긴다고?…이 소녀의 정체 알고보니
- “벙○○야?” 손웅정 축구교실, 경기 中 욕설 어느 정도였길래
- “푸바오, 할부지 왔다” 강철원 사육사, 중국서 푸바오와 3개월만에 재회
- 설현 욕 먹고 퇴출될 뻔한 '그 발언'…"빼달랬는데 PD가 안빼줬다"
- "강아지 찾아주면 1200만원"…현상금 거니 이틀만에 찾았다
- 현빈·손예진 부부 사는 '아치울 마을'은 어디?…가수 박진영도 거주
- 식당서 피 흘리고 욕설·난투극까지…국힘 시의원들, 싸운 이유 ‘황당’
- 이효리 "보톡스·피부 레이저 시술 받았지만 효과 없어 실망"
- ‘제주살이’ 이효리, 11년 만에 서울로 이사한다…“유튜브 활동 고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