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인데 그냥 갈아엎자”…산양삼 훼손한 골프장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재물손괴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간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 농가의 소유라고 판시했다.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단 철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해타산적일 뿐,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공소사실의 손괴 행위가 골프장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를 계속 감수하는 것보다는 산양삼 무단 매립 후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결론 끝에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땅이 골프장 소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 농가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산양삼을 심은 것이 아니고, 생산 신고 등을 거치지 않아 합법적인 판매·유통이 이뤄질 수 없는 재물에 해당하는 점, 재판단계에서 90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또하나 밝혀진 ‘시청역 역주행車’ 진실…브레이크, 전자식 아닌 유압식 [왜몰랐을카] - 매일경
- “야 이 XX야, 벙○○야?”…손아카데미 훈련 영상 속 실제 욕설·고성 오갔다 - 매일경제
- 태국 여행서 소주에 삼겹살 먹다 악몽될 수도…국정원 “대마 주의보” - 매일경제
- 기말고사 중 사라진 고등학생, 실종 사흘 만에 지구대에 나타나 - 매일경제
- [단독] “택시 탔는데 백발기사가 비틀비틀”...65세이상 택시기사 2년새 53% 급증 - 매일경제
- [단독] “울 엄마·누나 당장 통장 바꾸겠네”...‘선업튀’ 변우석 NH 새 얼굴로 - 매일경제
- “블랙핑크 리사 인줄 알았다”…시장서 치킨 팔고 있는 태국 10대女의 정체 - 매일경제
- “김여사 문자 ‘읽씹’한 후폭풍 엄청나네”…‘탄탄대로’ 한동훈 돌발변수 생겼다 - 매일경
- 박중훈, 음주운전 이후 자숙 근황 “2~3년 조용히…후회되고 괴로웠다” - 매일경제
- ‘K-황소’ 황희찬, 마르세유가 ‘만장일치’ 원한다…프랑스 매체 “이적 쉽지 않지만 마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