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 검진에 'C형 간염' 검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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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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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인데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됩니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약 70%)은 증상이 없어 만성화 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Screening test)가 C형간염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꼽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이래 국가 차원의 바이러스 간염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 왔고 2020년 이래 C형간염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 양성으로 통보받은 국민들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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