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도 7급→6급 근속승진 비율 50%로…승진 심사 기회도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군무원의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개정안은 군무원의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대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해 "장기간 근속에도 불구하고 6급 정원 부족으로 승진이 제한되는 군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적기에 근속승진 심사를 거쳐 승진 가능토록 해 실무직 군무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내년부터 군무원의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며 국무회의 통과 등 절차 이후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군무원의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대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했다. 대상자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라와 있고, 근속승진 기간을 넘은 사람이다.
근속승진 제도는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근속승진은 6급까지만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는 일반승진으로만 올라갈 수 있다.
개정안은 또 6급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심사가 필요할 경우 매달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해 "장기간 근속에도 불구하고 6급 정원 부족으로 승진이 제한되는 군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적기에 근속승진 심사를 거쳐 승진 가능토록 해 실무직 군무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무원들 사이에선 이번 개정이 타 직종보다 늦어졌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개정 완료된 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은 근속승진 인권 규모 제한 완화, 심사 횟수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출산 후 질 봉합하다 바늘 '툭'…18년간 몸 속에 박혀 지낸 산모
- 출산 후 질 봉합하다 바늘 '툭'…18년간 몸 속에 박혀 지낸 산모
- "교실서 담요로 가리고 맨발로 사타구니 문질러…남녀공학 스킨십 어떡하죠"
- "교실서 담요로 가리고 맨발로 사타구니 문질러…남녀공학 스킨십 어떡하죠"
- 여성강사 성폭행 살해 후 성형수술…무인도로 간 '페이스오프' 20대
- 아파트 복도서 전 여친 흉기 살해…'30대 미용사' 신상정보 공개 검토
- "절반은 목숨 잃는데"…난기류 속 패러글라이딩 1분 만에 추락한 유튜버
- 엄지인 아나 "야한 옷 입었다며 시청자 항의 2번…MC 잘린 적 있다"
- "독립한 자식 같아서"…청소업체 직원이 두고 간 선물 '울컥'
- "테이저건은 무서워"…흉기난동男, 문틈 대치 끝 급결말[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