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시험 '공무원 특혜' 없앤다..권익위 "공직 경력 특례 폐지" 권고

이정용 2024. 7. 6.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에서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사라집니다.

현재 국가 전문 자격 176종 가운데 15종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1·2차 시험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특례제도가 공직사회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에서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사라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국가 전문 자격 176종 가운데 15종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1·2차 시험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경비지도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법무사·변리사·보세사·보험계리사·세무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관리자·손해사정사·손해평가사·행정사 등입니다.


아울러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처분 사유에는 성범죄와 채용비리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기재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들이 내년 6월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에서 퇴임한 후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전 소속기관 수임을 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특례제도가 공직사회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