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딱딱" 시청역사고 운전자 진술…법조계 "양형에 불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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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딱딱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향후 차량 결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같은 진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차량에 이상이 없으면 차씨의 급발진 주장은 양형에 불리하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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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딱딱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향후 차량 결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같은 진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차씨는 전날 오후 2시45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재차 급발진을 주장했다.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차량에 이상이 없으면 차씨의 급발진 주장은 양형에 불리하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윤원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객관적 결과가 나왔는데도 계속 같은 입장을 반복하면 불리할 수 있다"며 "공판 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안좋게 볼 수 있다"고 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차량 결함이 없는데도 계속 급발진을 주장하면 법정 최고형인 5년 금고형도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차씨가 가속페달을 착각했다며 입장을 번복해도 불리할 수 있다. 윤 변호사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말하면 그래도 형량은 셀 것"이라며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돈했다면 이 역시 중한 과실이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속페달을 오인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차씨가 평소 베테랑 운전자였고 사고 직전 부부싸움도 없었다는 점에서 살인죄까지 기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DR 분석 결과 차량에 결함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운전자는 차량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다고 해도 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 역시 "차량에 문제가 있어도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과실이냐, 운전 미숙에 의한 과실이냐에 따라 양형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실은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차량 동승자였던 아내는 따로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아니면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윤 변호사 역시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동승자는 옆 좌석에 그냥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차씨는 피의자 조사에서 "부부싸움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도로에 묻은 액체흔은 (스키드 마크가 아닌) 사고 차량 부동액과 엔진오일이었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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