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은 직권남용·명예훼손”…이성윤·서영교 등 고소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은 불법이고 위법성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예고했습니다.
탄핵 대상이 된 검사는 탄핵 사유가 허위 사실인데도 악의적으로 유포됐다며 이성윤 의원 등을 고소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흘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선 검찰총장.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사법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
검찰 차원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다며,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곧바로 탄핵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않았겠느냐,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안 인용을 기대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일 검사 탄핵안 발의 이후 세 번째 공개 메시지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는데, 수사와 재판을 원칙대로 수행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는 '필벌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대상이 된 검사는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검사는 '울산지검 술판 의혹'은 명백한 허위임에도 이 의원 등이 유포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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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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