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이냐 오락이냐…점당 200원 고스톱 70대 3명 2심도 무죄

김도현 기자 2024. 7.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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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함께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도박을 벌인 70대 3명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71)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피고인들의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음에도 무죄가 선고돼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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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버스 1시간 남아 시간 보내거나 치매 예방 차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들과 함께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도박을 벌인 70대 3명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71)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오후 8시께 충남 보령시의 한 가정집에서 화투 489장을 이용해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고스톱’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4회에 걸쳐 총 24만4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고인들에 동네에서 살던 이웃이고 판돈이 1점당 200원이었으며 한 피고인의 경우 현장에서 압수한 금액이 7000원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 모두 고령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도박을 벌인 시간대가 너무 이르거나 늦지도 않고 장소 역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거나 비밀스럽지도 않아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피고인들의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음에도 무죄가 선고돼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판돈이 24만원 상당으로 규모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10만원대를 압수당한 A씨의 경우 사건 장소가 A씨의 주거지였음을 고려하면 압수된 금원 전부가 도박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A씨 집에서 식사 후 버스 막차 시간까지 약 1시간이 남아 시간을 보내거나 치매 예방을 위해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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