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200원' 고스톱 쳤다가 법정 선 70대 노인들…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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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금액을 걸고 화투판을 벌인 70대 노인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0대 3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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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적은 금액을 걸고 화투판을 벌인 70대 노인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0대 3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14일 오후 8시께 충남 보령에 있는 A 씨 집에서 1점당 200원 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총 24만 4000원 규모의 판돈을 걸어 단순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봤다. 다만 현장에서 피고인 중 1명에게 압수한 돈은 70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경제적 가치가 낮은 경미한 행위에 불과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행위라며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박 신고가 수차례 있었으나 이전 거주하던 사람들이 대상이었던 점, 일부 피고인은 치매증상이 있는 등 모두 고령이고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A 씨로부터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압수했으나 이 사건 장소가 A 씨 거주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모두 도박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잃고 얻은 돈이 총 4000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심심풀이와 치매 예방을 위해 고스톱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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