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연 365회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앵커]
이달부터 '건강보험 본인 부담 차등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보통 분들은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지만, 1년에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으면 초과한 건수부터 진료비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통증 치료 등을 위해 하루 평균 7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1년간 병·의원 외래진료 2천5백여 회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만 2천6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A 씨처럼 비상식적으로 외래진료가 많은 사람은 앞으로 진료비 부담이 커집니다.
현재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평균 20%.
하지만 이달부터 외래진료가 연간 365회를 넘을 경우,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진료비용의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2.5배가 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의료 과소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본인 부담 차등화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충현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고요. 의료 이용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최대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래진료가 기준이니까 약 처방일수나 입원일수와는 무관합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는 차등화 대상에서 제외됐고,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자와 중증장애인이 해당 질환이나 장애와 관련해 진료받았을 때도 진료 횟수에 누적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내년부터는 1월 1일 기준으로 366번째 외래진료부터 본인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지난해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0.005%인 2,448명이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이원희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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