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임성근 혐의없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혐의가 있고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5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수사심의위를 열었다. 대학교수 5명을 포함해 법조인과 사회 인사 등 외부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9명 중 6명을 송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가 불송치 의견을 낸 3명은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는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논의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당초 수사 결과가 과도한 것이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해병대는 예천군 내성천 경진교와삼강교 사이 22.9㎞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원인을 밝히는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7월 30일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은 뒤 경찰에 이 사건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수사단은 이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민주·김정석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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