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조합장 ‘58억 성과급’ 논란

이축복 기자 2024. 7. 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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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장 개인에게 60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다른 단지에서도 수십억 원대 성과급이 추진된 바 있지만, 조합장 개인 수령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 원 지급을 추진하다가 단지 곳곳에 반대 플래카드가 붙는 등 조합원 반발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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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령액 역대 최고수준 평가
“조합원에 돌아갈 이익 독식” 반발
수익성 높은 강남권서 잇단 논란
“적정 성과급 상한선 마련을” 지적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장 개인에게 60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다른 단지에서도 수십억 원대 성과급이 추진된 바 있지만, 조합장 개인 수령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연일 공사비와 분양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돌아갈 이익을 개인이 독식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또 고액 성과급을 노리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4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 성과급 지급 안건을 19일 임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성과급 규모는 58억 원으로 조합이 추정한 사업 이익 5800억 원의 1% 수준이다. 이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6737만 원으로 역대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최고가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당 6705만 원)보다 높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달 조합원 입주를 시작했고, 일반에는 이달 중 분양된다.

이를 두고 조합장 재직 중 월급, 활동비 등을 받는데도 억대 성과급을 추가로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조합원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조합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여 원으로 별도 상여금도 3600만 원 수령했다. 해당 조합장은 ‘공사비 증액 협상, 민원 해결 등을 바탕으로 입주를 실현해 사업 성공에 이바지했다’며 성과급 지급 사유를 밝혔다.

아직 조합 수익·비용 정산이 끝난 것이 아닌데도 성과급을 추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이 단지는 기존 시공사였던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물산과 재계약을 한 단지로 대우건설과 손해배상 소송을 앞둔 상태다. 한 조합원은 “수익이 5800억 원 났다고 하는데, 이는 조합의 추산일 뿐”이라며 “그 근거가 뭔지도 불명확한데 억대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런 조합장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갈등은 수익성이 높은 강남권 단지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 원 지급을 추진하다가 단지 곳곳에 반대 플래카드가 붙는 등 조합원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총회를 열고 투표를 거쳐 성과급 지급 안건을 가결시켰다. 인근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조합 임원과 조합원 간 소송전까지 벌였다. 결국 최종적으로 추가 이익금(약 1050억 원)의 7%인 73억5000만 원을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나눠 받도록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성과급 지급을 막을 근거는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대다수 조합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을 받으면 민간인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등 공무원에 준한다고 본다. 재건축 사업이 조합원 개개인뿐 아니라 일반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성과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실효성은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성과급을 전면 금지할 수 없다면 적정 상한선을 산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이 입을 혜택을 조합장 및 임원이 성과급 명목으로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사업비,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성과급 상한선을 매기거나 성과급 산출을 어느 시점에 할지 등을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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