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울산/김주영 기자 2024. 7. 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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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5일 오전 살인 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던 이 전 대표의 목 부분을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습격으로 이 전 대표는 목 안에 있는 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입원 치료를 받은 뒤 8일 만에 퇴원했다. 당시 이 전 대표가 1차로 이송된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轉院)한 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에게 범행 이유 등을 적은 메모를 받아 범행 당일 김씨 가족과 친척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9개월간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용 칼을 구입해 찌르는 연습을 하고, 이 전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5차례 기회를 엿본 끝에 6번째 시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외에 공범이나 배후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선거 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로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워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뒤늦게 사과를 했으나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강변한 태도 등을 봤을 때 진지하게 반성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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