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민주당의 검사 탄핵,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한 것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견해도 있다”고 했다. 무고는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및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총장은 이어 “다만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 활동에 대해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면서 “하지만 면책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려는 시도에 대해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총장은 또 “검찰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탄핵 소추가 돼 탄핵 심판이 이뤄진다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 보복, 방탄, 사법 방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대검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도 검사 탄핵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직권남용과 무고, 거짓 신고와 관련된 ‘형법 사례 문제’를 게시하며, 검사 탄핵의 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검찰 내부망에는 이 총장을 지지하는 현직 검사들의 글과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이 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가 담긴 글에는 이날 기준 300여 개의 실명 댓글이 달렸다.
한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이 과거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루머를 퍼뜨리고 이를 근거로 탄핵을 소추한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8명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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