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불러 조사한다는 野… 승부수인가, 자충수인가

김경화 기자 2024. 7. 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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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李수사 검사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앞부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청래·고민정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검사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 4명을 강제로라도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탄핵 사유가 워낙 부실해 조사 과정에서 역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핵 소추 대상자들에 대한 법사위의 조사권은 국회법 131조에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민주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청문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검사’ 역할을 하면서 현직 검사들을 압박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들 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검사들은 그래도 되고 국회는 그러면 안 되나”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국회법 조항을 열거하면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저희가 소추위원으로서 법사위가 검사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며 “어떻게 보면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검사 비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들이 의혹 수준이고 일부 사실 관계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 최고위원은 “증거를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역시 ‘동행명령권’을 거론하며 “아둔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서 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검사들의 청문회 출석과 관련해 법사위가 동행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증인이고, 청문회 증인은 동행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 법조인은 민주당의 청문회 추진을 두고 “민주당이 만든 검사 탄핵소추안이 일종의 공소장이고, 일단 아무렇게나 기소한 뒤 법사위 조사권을 무기로 거꾸로 수사에 나선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중에는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박균택·이건태 의원도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돼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상대로 조사한다는 것은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적어도 탄핵소추안의 오자(誤字)나 기본적인 팩트상 오류만 발견되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방탄용이라는 부담이 있는데 시작부터 허술한 모습이 드러나다 보니 되치기당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검사 청문회’가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출석한 검사들이 ‘보복 탄핵’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된 죄목을 조목조목 설명할 경우, 민주당 의도와 달리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두드러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민주당 의원 전원을 다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의 중대성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구체성이 하나도 없고 증거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공직자를 파면시킬 목적으로 고소하는 게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사실 관계가 확정될 만한 근거를 갖고 탄핵을 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하면 국회의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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