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직장 동료 죽이고 아내까지 납치한 40대…“술 먹다 격해져”

노기섭 기자 2024. 7. 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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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까지 납치한 혐의(살인·특수협박 및 감금 등)로 A(4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직장 동료 B(40) 씨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아내를 납치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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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사안 중대”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까지 납치한 혐의(살인·특수협박 및 감금 등)로 A(4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직장 동료 B(40) 씨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전남 여수로 도망쳤는데, 사건 현장에 있던 B 씨의 아내도 납치했다가 경유지인 순천에서 풀어줬다.

A 씨는 어망 제작 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B 씨가 평소 욕설과 반말을 자주 했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져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이웃에 거주하고 있었다. A 씨는 B 씨의 아내를 납치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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