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까지 정치판에 불러낸 巨野 폭주, 상식의 정치 복원해야

논설위원실 2024. 7. 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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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탄핵 폭주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입법·행정·사법부까지 뒤흔들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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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탄핵 폭주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입법·행정·사법부까지 뒤흔들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거대 야당이 수사기관을 겁박하자 검찰이 야당의 위법행위에 법률적으로 맞서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제1야당에 대한 검찰총장의 공개 비판은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법치와 상식에서 벗어난 행태다. 게다가 민주당의 탄핵안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가 과거 검찰 회식 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고 근거 없이 주장하는 등 ‘아니면 말고’ 식으로 ‘카더라’ 수준의 의혹들만 나열하고 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가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 역시 보도 언론사 이름과 압수수색 날짜조차 맞지 않는 등 오류투성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사 4명을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며 탄핵 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것도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조사는 국정감사·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국회법 131조 규정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으므로 민주당 스스로 이 전 대표 수사 검사 등을 상대로 검사 노릇을 하겠다는 꼴이다. 게다가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의 변호사였던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해당 검사를 증인대에 세워 추궁한다면 적반하장의 극치다. 민주당이 다수의 폭정을 통해 헌법기관들의 정상 궤도 이탈과 정치사회적 혼란을 증폭시킨다면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여야와 헌법기관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본래 역할과 책무를 제대로 하는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려면 거대 야당부터 달라져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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