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재정특례 필요”…강원도 “장단점 분석”

엄기숙 2024. 7. 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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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원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최승순 강원도의회 의원은 오늘(5일), 강원특별자치추진단 업무보고에서 3차 개정 추진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영 자치추진단장은 강원도와 강원도 시군의 교부세 총 액수와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해 재정 특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정 분야에서 함께 연구하는 등 공동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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