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임성근 등 3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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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있고,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처음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던 만큼 수사 결과를 놓고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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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8일 발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있고,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3명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하급 간부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처음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던 만큼 수사 결과를 놓고 파장이 예상된다.
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산경찰서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피의자 6명에 대해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다. 이날 비공개로 2시간30분간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따졌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견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는다.
앞서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 포병11대대장, 채 상병이 속했던 포병7대대장 등 8명의 사건 기록을 국방부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자체 수사 단계에서 군인 1명을 추가해 모두 9명의 송치 여부 심의를 수사심의위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한 만큼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산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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